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 된 윤 아무개 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친구 A씨와 남편 B씨가 자신을 탐탁치않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해 지난해 9월,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부터 도피생활을 시작한 윤 씨는 충남 일대 교회를 중심으로 74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19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샀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충남 보령시 소재 한 교회의 사택에 찾아가 “상담을 하러 왔다”며 목사 부인 황 아무개 씨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황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에서는 윤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윤씨의 범행 수법과 동기 등을 종합하면 윤씨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