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생으로 올해 78세인 김 아무개 씨는 지난해 12월 대낮에 경기도 부천의 한 공원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A(8) 양을 발견, 가까이 오게 한 뒤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해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른 이 사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7년이지만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아동 성범죄 사건임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A양이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하지만 김 씨는 사건 발생 11개월, 판결 선고 후 5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경기도 수원에서 ‘사탕을 주겠다’며 B(7) 양을 꾀어 경로당에 데려가 강제추행해 결국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재범을 했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잠시 망설이다 “그렇게 됐다.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김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김씨는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고는 내년 1월 27일 열린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