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26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유 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에서 (김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멘트로 일괄적으로 말했고, 판사들과 검사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씨와 그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 씨가 유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씨가 간첩이 맞다’고 위증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서류의 입수 경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 아무개 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을 함께 고소했다.
앞서 유 씨는 서울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간첩 공무원 조작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중국 정부의 문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증거조작 논란이 일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