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심사사례는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흉벽종양절제술 ▲이니시아정 인정 여부 ▲성장호르몬제 등 총 5개 유형, 15사례다. 이 중 견본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은 지난 8월에 신설된 수가로 올바른 이해와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공개됐다.
이로써 심사평가원은 심사사례 공개 첫해인 2014년에 총 20개 유형, 60사례를 공개하게 됐다.
진료 분야별로 보면 ▲내과분야 9개 유형, 27사례 ▲외과분야 7개 유형, 21사례 ▲안과.비뇨기과.산부인과.소아과분야 각각 1개 유형, 3사례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1분기에 공개한 3개 유형의 심사사례에 대해 청구 및 심사조정 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지만 심사 조정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는 심사사례 공개에 대한 효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지선 심사1실장은 “2015년에도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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