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0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24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및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이 사건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번 조 전 부사장은 이번 구속으로 재벌가의 딸 중 처음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 사례를 남기게 됐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대해 개입 또는 묵인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은 포착하지 못해 사전구속영장 청구에는 증거인멸 혐의를 제외했다.
따라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복수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지난 17일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다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문자’ 논란이 확산되자 조현민 전무는 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제 문자 내용 기사 때문에 정말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입니다”라며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제 잘못이니까요”라고 전했다.
이어 조현민 전무는 “치기어린 제 잘못이었습니다”라며 “그날 밤에 나부터 반성하겠다는 이메일을 직원들한테 보낸 것도 그런 반성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빕니다”라고 적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