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 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 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다.
불편함을 느낀 A 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 씨는 “자고 가요”라며 A 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잡았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 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 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