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지난 12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9월 이후 회사채 1344억 원과 차입금 250억 원 등 1594억 원을 상환했으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부채는 금융채무 3606억 원, 상거래채무 3179억 원으로 총 678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초 동부건설은 투자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1일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했으나, 산업은행 측에서 비협약채권 비중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가진 동부건설 채권 규모는 협약채권 570억 원, 비협약채권 838억 원 등 1408억 원으로, 전체 금융채무의 40%에 달한다. 산업은행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약 1000억 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여파로 일부 협력 중소기업이 동반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채무가 1713개사, 31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큰 23개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만기 연장 등 신속 금융지원에 나서며, 필요시 워크아웃 등 추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앞으로 1~2주 안에 법정관리 여부가 가려진다. 현재는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실사가 더 필요하지만, 아직 자본이 잠식되지 않았고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동부건설의 조속한 정상화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또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경영권을 잃게 된다. 동부건설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대학생이던 지난 1969년 창업한 동부그룹의 모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