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0일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 이창세 부장검사는 사무실을 방문한 기자를 보자마자 이같이 얘기했다.
지난 11월14일 회원들의 음란행위를 방조한 ‘씨엔조이’ 관계자 2명을 구속한 배경에 대한 그의 입장은 단호했다. 다음은 이 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대표자 2명을 구속하게 된 이유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 섰다. 씨엔조이 대표자들을 구속한 것은 운영중인 사이트 회원들의 음란 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이다. 씨엔조이는 강남경찰서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음란 화상채팅을 한 회원들을 불구속 입건시킨 건으로 올해 두 차례나 주의를 받은 적이 있고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일반인들의 호기심과 관음적 충동을 악용해, ‘투명인간’ 수익 창출에만 몰두한 만큼 구속이 불가피했다.
―씨엔조이측은 사이버 폴리스 시스템을 가동, 이번에 불구속 기소당한 21명 중 14명을 직접 경찰에 제보했고, 투명인간 프로그램도 화상회의 서비스용으로 개발됐으나 일부 회원들이 악용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14명을 제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2∼3일간 사이트를 감시했을 때도 씨엔조이는 음란행위를 한 회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투명인간 아이템을 화상회의를 위해 이용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회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템을 유료 판매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도 수사하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눈여겨보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음란행위 공간을 제공한 사이트 관계자를 방조범으로, 회원은 정범으로 처리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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