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자 교육 시행 장면 (제공=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일요신문]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노희철)는 올해부터 기존 경찰서에서 실시되던 현장체험교육을 공단에서 일괄 실시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경찰서 현장체험교육이 공단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경찰서와 공단을 3~4회 이상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면허정지자에 대한 교육은 모두 3회에 걸쳐 실시됐다.
우선 도로교통공단에서 1차 교통소양교육 4시간을 수료하면 정지일수 20일이 감경됐다. (필수교육으로 미이수 시 범칙금 4만원 부과)
2차 현장체험교육은 1차 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에 한해 경찰서에서 4시간 실시됐으며,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3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추가로 정지 일수 30일이 감경돼 최장 50일까지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중 경찰서에서 실시되던 2차 현장체험교육이 올해부터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돼 현장체험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이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에서 1차 교통소양교육 4시간과 2차 8시간을 이수하면 기존과 같이 정지일수를 50일 감경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분석, 시뮬레이터 체험, 사례발표 등 토론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전국 시도지부별로 일정에 맞춰 예약할 수 있다.
부산지역 일정은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육장에서 매주 월·수·금(09:30~18:30),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매주 목요일(09:30~18:30) 교육이 마련된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하희정 과장은 “올해부터 경찰서 현장체험교육이 공단에서 일괄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특별안전교육이 짧게는 사나흘 만에 끝나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