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의 경우 도축장 내외·부, 진입로 등 주변까지 일제 소독을 실시한 다음 가축방역관(검사관)의 승인을 받아 도축을 재개토록 했고, 축산관련의 차량도 이동 통제 하에 세척·소독을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1.6일부터는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비발생 시군까지 휴대하여 운행토록하고, 도축장별로 기 배치된 소독 전담관이 도축장 출입차량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 농장별로 모두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는 것과,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를 기 이동제한 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 시군까지 확대하여 사실상 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도는 현재 2차 일제 예방접종률이 85%로써 금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예방접종 이후 7일 이상 항체 형성기간이 필요한 만큼 농장별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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