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대건설이 가담한 입찰 담합은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평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합으로 손해만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대건설 측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담합이 없었다면 현대건설은 더욱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는 등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실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과정에서 현대건설 등 건설사 19곳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 4100만 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8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조치했다.
현대건설 역시 다른 7개 건설사와 함께 지분율 합의에 따라 220억 1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현대건설 측은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