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임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