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 학부모회 임원들이 불법찬조금을 모금, 스승의 날과 체육행사 때 학교측에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감사관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의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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