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드라마의 대사처럼 들리는 이 대사는 대학교수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퍼부은 말이다.
11일 서울 북부지법 제13민사부는 사립대 교수 A씨(여·53)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을 하고, 황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학점을 깎은 교수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 국문과의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12년 2학기 수업 중 몇몇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댔고 누군가가 당시 상황을 녹음해 유튜브에 올리자 파문이 일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성적 폭언도 일삼았고, 학생들에게 A학점을 줬다가 자신의 이메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신거부된 것을 꼬투리 잡아 F학점으로 깎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성적을 재평가할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로인해 학사 규정에도 없는 학생들의 학점 포기를 받아줘야 했다.
또 A씨는 동료 교수가 불륜을 저질렀다, 교직원이 다른 여직원과 은밀한 관계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욕설을 교직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까지 보내 학교 측에서는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A씨는 그해 5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고 같은 해 10월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에서 퍼부은 성적 폭언과 욕설은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고 학생 대부분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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