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부동산가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K개발 박아무개씨 사기분양 사건도 이 회사에 몸담고 있던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막이 올랐다.
평소 박씨의 흥청망청하는 생활에 못마땅해 하던 이 직원은 회사를 그만둔 뒤 박씨의 평소 무절제한 생활을 이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게 폭로한 것.
경찰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개인돈, 회사돈, 투자자돈을 구분하지 않고 흥청망청 써왔다고 한다. 이 직원의 폭로로 박씨의 생활을 알게 된 주주들이 박씨를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박씨의 부동산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던 다른 투자자들도 박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회사돈을 제돈처럼 마구 써대던 박씨의 사생활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나중에 박씨가 벌인 60억원대 사기분양까지 들통나면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이 밝혀낸 박씨의 사기행각은 전형적인 부동산 분양사기 사건이었다. 박씨가 벌인 사기수법의 사례를 보자.
박씨는 미아리와 상암동 일대 3∼8평 크기의 낡은 집 수십 채를 1채당 2천만∼3천만원에 구입한다. 그리고 인터넷에 강남권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을 8천만원에 판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미리 사놓은 집을 보여주며 “이 집을 사면 강남구 세곡동 등에 들어설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된다”고 속여 총 84명으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챘다.
박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박씨의 측근들과 이 회사 대주주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측근들은 불구속으로 풀려난 후 투자자들의 원금환불 요구를 무마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이 회사의 이사로 있는 박씨의 측근 윤아무개씨(48)는 “주주들이 회사의 경상비로 지출할 돈을 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객의 돈을 미리 썼을 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다 상환이 가능한 것이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박대표가 12년간 해온 것인 만큼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달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주주들은 “경찰과 검찰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사기가 아니라면 왜 경찰이 구속시켰겠는가. 일일이 응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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