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올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과 영농도우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농업인 안전보험’은 군에서 농가부담금 전액을 지원, 부담없이 가입해 각종 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받게 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및 가사일 대행 도우미의 인건비를 최대 6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지소유 면적 5ha 미만이고 농어업 외 소득이 4천만원 미만(1자녀 기준)인 고등학생 자녀(조손가정 포함)를 둔 경우 지원한다.
또 학생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준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대신하여 영농 대행 도우미의 인건비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 지원받았어도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은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농업인 안전보험과 영농도우미 지원은 지역 농협에 통해 다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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