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입 20억 원 이상 발생...도 세입에 크게 기여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납입 받아 안분지수에 의해 각 시도와 교육청으로 안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지정으로 매월 경상남도 공금계좌에서 약 6천억 원이 4일간 보관된다. 따라서 20억 원 이상의 이자수입은 발생돼 도 세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신설된 이후 지난해까지 그 납입세액을 서울시가 계속 관리하고 있었다.
지난해 3월 14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이번에 경남도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 및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의 가시적 성과와 노력으로 이번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유치경쟁에서 서울시, 전라북도 등을 제치고 최종 납입관리자로의 지정을 확정지었다.
이명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2014년 12월말 기준, 도세 전체 징수액 2조1천 117억 원 중 지방소비세는 4천896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의 지속적 확대를 건의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영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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