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완주에서 올해부터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등도 고지서 없이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전북 완주군은 올해 1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이어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과태료 까지 ‘간단e납부’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의 카드나 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단,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시 방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 타사카드로 납부할 경우엔 9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1750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시스템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상하수도요금 간단e납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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