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북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이번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기업의 시설투자 용도와 창업 관련, 경쟁력 강화자금이 총1,0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1.87%~2.87%(분기별 변동금리),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한,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운전자금 용도의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총 1,18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세부내용은 2~3%p 대출금리를 보전받는 이차보전 방식(한도 3억원)과 2.5%~3%의 고정금리 지원방식(한도 2억원) 두가지 조건으로 운영되므로 기업에서는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기업 상환능력에 따라 양쪽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 150억원(연리 2~3%), 고용창출기업 지원자금 50억원(2.0~2.5%p 이차보전 지원)과 청년창업자금 20억원(연리 2%)이 지원된다.
충북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회(2월, 4월, 6월)에 걸쳐 지원하고, 경기전망, 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판단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1회분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월2일~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감안 2,400억원 중 2,25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낮은 금리로 빌려줘 활발한 투자유치, 경영안정,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서민경제가 안정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접수 및 문의는 충청북도 일자리기업과(043-220-3374)와 충북지방기업진흥원(043-230-9761)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