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찰서 합동 영업장 상시 점검․단속
도는 시․군과 함께 경찰서와 합동으로 영업장 상시 점검․단속을 실시해 사업자의 위법행위 발생 시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최근 농한기를 맞아 노인을 상대로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 판매를 한 업체로 인해 인근 지역상인의 매출 감소 및 취약계층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불법 이동 방문판매의 상시 감시활동을 위해 시니어감시단(읍‧면‧동 경로당 회장 등) 구성‧운영하는 로드맵을 작성해 시‧군에 시달했다.
아울러 도는 시․군 읍면동,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연 95회 이상 맞춤형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 및 처벌근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변 상인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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