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동기들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전문 법률사무소로 활약중이다,<사진=위 왼쪽 이길우 변호사, 위 오른쪽 장훈 변호사, 아래 왼쪽 윤태중 변호사, 아래 오른쪽 김남수 변호사>
[일요신문]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에 관한 법적 규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10대 여학생들과 원조교제나 조건만남 등을 전제로 성관계한 성인 남성들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피의자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 13세의 피해자 B양과 알게 되었다.
A씨는 “집이 비어 심심하니 우리 집에 놀러오라”는 B양의 연락을 받고 B양의 집에 가게 되었으며, 이날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피해자 B양의 부모가 고소를 하였다. 피의자 A씨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태신은 검찰수사과정에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였다.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의 노력과 검찰의 판단
우선 법률사무소 태신은 “이미 두 사람의 만남 초기에 B양은 A씨에게 먼저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였다”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양은 A씨에게 엄마가 때리려 한다,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였고 이후 함께 쇼핑과 식사를 하며 노래방에서 놀다가 헤어지기도 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또한, 법률사무소 태신 측은 B양이 집에 오라고 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성관계 후 남겨진 증거들을 국립과학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남성 DNA가 A씨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 피의자 A씨 외에 다른 남성이 다녀갔다는 점이 드러났고, 피해자 B양의 어머니가 A씨의 부모와의 전화통화에서 ‘5천만 원을 주면 모든 일을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태신은 “당시 상황에 대한 B양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B양의 휴대전화가 필요한데도 제출을 거부하는 행동이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점, 사건 당시 A씨가 위협을 가했거나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함께 자고 이튿날 등교한 피해자의 행동 등을 통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도 강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의제강간의 경우에도 동의나 합의 있으면 감형될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력이나 금품 등 대가를 사용해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서 16세가 되면 부모의 허락 하에 결혼할 수 있고, 18세에 이르러야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성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태신은 “따라서 성인이 14세 미만 어린이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만 ‘의제 강간’으로 처벌받고 이때에도 만일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면 감형될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이 불순한 유혹이나 감언이설로 14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나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을 받지 않을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혹은 ‘성 미성년자’의 개념과 연령에 관한 법적 규제에 대한 재고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전문 법률사무소로 치밀한 법리해석과 분석은 물론 의뢰인들과 스마트폰이나 SNS로 원활하고 빠른 소통을 통해 대형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뉴스팀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