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을 마련, 22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조사 조례를 만들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마련했다.”라며 “그동안 도가 추진해 온 아파트관리조사의 노하우를 조례안에 모두 담았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아파트관리비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의무감사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지정하고,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위원은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노무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동주택의 모든 분야를 감사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감사사유를 기재한 공동서명부에 입주민 30%이상이 서명했을 경우 감사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사유를 인정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감사시 입주민 의견청취, 감사 후 결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감사 절차를 정했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이후 노무, 세무분야 등의 위원을 추가 위촉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 감사로 경비원, 미화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비리 척결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도민(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4월 경기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6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