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했는지 등이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실행 구체성이 인정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RO조직에 대해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연루된 ‘내란음모·선동 사건’은 지난 2013년 8월28일 국가정보원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3년 여에 걸쳐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각각 징역 4∼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