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9일 “검찰을 상대로 종북몰이에 대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동철기자
[일요신문] ‘종북몰이’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새정치민주연합.52)이 청소용역업체 특혜 선정의혹과 관련 검찰 출석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야당의 당대표 유력후보들인 문재인,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시장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고 밝혀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문재인 의원(새정치.부산사상)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이재명 시장에게 정치적 이념적 핍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선정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했는데 그게 하필 통진당 관련 업체라면 책임은 함께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꿎은 야당 단체장을 표적 삼아 유치한 짓이냐”며 “만약 이재명 시장을 사법처리한다면 저와 우리당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때가 어느때인데 종북몰이냐”고 정부와 검찰을 비난했다.
박지원 의원 SNS글(위) 문재인 의원 SNS글(아래)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감사하다. 더 원칙적으로 종북몰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SNS에 답글을 남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지난 26일 이 시장에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의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28일에 2차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시장이 시정관계상 2월 4일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이재명 시장은 선정절차의 객관성,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입증했지만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은 종북몰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 시장은 “종북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검찰에 출석해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2년 5월 한 신문사가 이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와 야권연대에 대한 대가로 사회적기업인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해당 신문사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이다.
‘나눔환경’은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이른바 RO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다.
신문사와 검찰은 사건의 발단으로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4.11) 직후인 2012년 4월 27일 통합진보당 총선평가 토론회에서 당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이미숙 씨가 “소위 사회적 기업을 성남에서 김미희 시장 후보가 받았다. 김 후보는 부인했지만 제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한 발언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이 시장과 김 전 의원 간 단일화 대가로 의미를 해석될 수 있으며 이미 수사에서 RO 조직원이 회사 간부 중에 일부 포함돼 있는 점과 나눔환경의 일부 자금이 RO로 흘러들어간 흔적 등을 이 시장을 소환해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신문사는 특혜의혹을 보도한 정황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공정한 노력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 및 특혜 의혹 제기 가능성 등이 사실에 부합했다며, 이 시장의 무고혐의와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이재명 시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나눔환경’은 특정인 소유 기업이 아닌 청소노동자 70여명이 주주인 사실상의 협동조합으로 이 중 2~3명만 통진당 소속이다. MB정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 지원을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도 지원 중(누적 지원금 약 2억원)이다. 용역 대가를 준 성남시가 문제면 무상지원 정부는 더 문제이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벤치마킹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정심사시 새누리당 시의원이 ‘나눔환경’에 최고점수를 줘 선정된 점을 들어 특혜의혹을 전면부인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이미숙 씨의 주장에 대해 “청소용역 반대를 이유로 노동자들과 공무원들이 집단 면담할 때 배석했고, 당시 청소업체 선정전이었다. 또 선거법위반이 명백한 발언을 위탁반대하여 항의방문한 노동자들 앞에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허위를 주장하고 신문사에 대해서는 경쟁업체 수나 사회공헌금액 및 비교수치 등 오보가 있음을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종북몰이에 대한 입장으로 “2011년 성남지청 내사, 2013년 수원지검 수사, 경찰-감사원 합동조사 3차례, 또 중앙지검 수사까지 세 번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종북몰이, 이제 먼지 만들어 털겠다는 것이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특혜 의혹 수사와 이 시장에 대해 보수단체인 ‘국가정보원을 사랑하는 모임’, ‘청송회’가 고발한 국정원 명예훼손 사건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에 배당하는 등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원 관련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에 올린 세월호가 국정원과 양우공제회와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의혹 글이 논란이 된 것으로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특검수사촉구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시장은 공안부와 형사부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되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