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립대 기숙사(학생생활관) 전경
도립대는 2015학년도 1학기 기숙사 입사생 모집공고에서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근거로 주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기숙사에 입사하는 재학생과 신입생 중 희망자는 개강과 동시에 옥천으로 주소를 이전할 예정이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이 어려운 학생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숙사생의 주소 이전은 인구 늘리기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숙사생 208명 중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은 4명(1.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편, 기숙사에 거주중인 김선재(전자정보계열) 학생은 “한 학기가 4개월 정도여서 현실적으로 장기간 주소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간을 단축하고, 거주 혜택을 확대한다면 학생들에게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