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떤 형량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 저해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형법상 강요 등이다.
이 중에서도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혐의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또한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열린 2차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국민들께 사과한다”며 “이유와 관계없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운항 중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려진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다. 박 사무장은 앞서 2차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아, 법원은 결심공판에 다시 한 번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1일 대한항공 비행업무에 복귀해 김포에서 부산, 다시 일본 나고야를 왕복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빠르면 2~3주 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