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 아무개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 아무개 조사관(55)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비행 전 절차를 중지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승무원들이 메뉴얼에 따라 서비스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메뉴얼을 가져와 확실히 보면서 저도 확인하고 김 승무원에게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고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려친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메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메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메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메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오너라는 사적 지위를 남용한 기내 소란 행위로 사상 초유의 항공기 위험을 초래했고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 자체를 무력화했다”며 “개인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정지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