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익산에 사업장을 두고 상법상 회사, 법인, 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다.
희망 기업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등의 지정조건을 갖춰 시 일자리창출과에 신청하면 된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컨설팅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응모 자격이 주어진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재심사를 통해 1년씩, 3년 이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응모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에는 현재 11개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과 전북도지정 7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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