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무자격 조합원들이 투표해 초래될 수 있는 조합장 선거결과 왜곡 방지와 선거분쟁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농협은 해당 조합이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임직원 직무 정지· 면직 등 행정처분 조치 ▲농협중앙회 자금지원 중단 ▲신용점포 설치 제한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농협관계자는“최근 3년 동안 34만 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했다”며“고령화 등으로 인해 휴경하는 농업인이 증가하면서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선거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 2일부터 시·도 검사인력 200여명을 총동원해 불법선거운동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이행점검에 들어가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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