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원들의 합병 예비인가 반대 시위 모습. 임준선 기자
이로써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주주총회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찬성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당초 조만간 두 은행의 통합 예비인가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던 금융위원회 입장도 법원 결정이 알려지면서 확연히 달라졌다. 예비인가 승인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은 노사 합의를 주문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과 제가 해왔던 태도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에 하나금융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이 오는 4월 1일로 계획했던 두 은행의 합병 기일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하나금융은 합병기일을 원래 오는 3월 1일로 예정했다가 금융당국 승인이 연기되면서 한 차례 연기한 터다. 외환은행 노조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