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와 시공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 즉석 간담회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시공업체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시는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원청업체가 대금지급에 앞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금 지급내역을 게시토록 하고 있다.
수시로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자치구,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박장석 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는 건설 근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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