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원적지’는 주유소가 처음 개업할 때 거래계약한 정유사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9월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정유 4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GS칼텍스 1772억 원, SK이노베이션 1337억 원, 현대오일뱅크 753억 원, S-OIL 438억 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GS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이에 따라 나머지 3개 정유사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취소된 SK이노베이션의 과징금 규모는 1356억 원이다. 앞서 승소해 취소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 대한 과징금까지 더하면 2548억 원에 달한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 S-OIL 등 2개 정유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