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 저해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 저해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형법상 강요 등이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여객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뉴욕 존 F 케네디공항 CCTV까지 공개하며 “통상적으로 항로는 활주로에서 이륙해 200m까지 날아 오른 시점”이라고 혐의를 반박했다.
재판부는 ‘항로’에 대해 “항공로가 진행하는 경로·진행 방향으로, 항공기 이륙 전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항공보안법 42조의 범위를 굳이 200m 이상 범위로 한정할 아무런 규정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며 항공보안법 4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가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항공기 기장이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고,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보는 앞에서 기내에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 (기체를) 돌려야한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기장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하다”고 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한편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은폐·축소를 시도해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 아무개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58)는 징역 8월에 처해졌다. 이어 여 상무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 아무개 조사관(55)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