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두달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찾아내 징수키로
22일 시에 따르면 2~3월 두 달간 체납처분 사각지대에 있는 은닉재산을 찾아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체납자는 280명이고, 체납액은 55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지방세 7억원과 세외수입 8억원 등 총 15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동안 시는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 등 체납처분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시민들의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함은 물론 시 재정확충을 위한 취지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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