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월 연납 징수액 9만584건 220억원에 비해 21%가 증가한 2만9289건 46억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해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금융권 금리가 2%대를 밑돌고 있는 것에 비해 자동차세 10% 공제혜택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확보에 효과적이고 징세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판단, 1월 연납 기회를 놓친 자동차소유자에게 3월 신고납부 시 7.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자는 정기분 조기납부자와 함께 연2회 경품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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