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수사연구관은 이 사건이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강력범죄 행태를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회고했다. 특히 외국인 범죄와 관련, 국내인과는 다른 별도의 수사기법을 도입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는 것.
아울러 김 연구관은 이 사건과 관련, 외국인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과 관련해 한·중 간에 미묘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는 숨겨진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했다.
다른 나라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사형선고를 받은 자국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상상 이상이다. 2001년 6월 중국 역시 중국 선양영사사무소를 통해 왕리웨이의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즉시 통보해줄 것을 두 차례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왕리웨이의 재판일정 및 결과를 중국 측에 착실히 전달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중국 정부가 당시 마약제조 혐의로 검거된 한국인 1명을 우리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했다는 보도가 났다.
이 문제는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사형집행 사실은 물론 재판 일정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중국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인 사형수에 대한 재판일정과 사형집행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확인결과 중국 정부는 사전에 통보를 했고 우리 영사 측의 실수로 우리 정부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외교적인 망신을 톡톡히 당해야 했다. 관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졌음은 물론이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