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해 3월 박 전 이사장이 재단관련 법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달라는 말에 2억여 원을 건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박 전 이사장 측이 돈을 갚지 않아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 측에서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사장 자격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김 씨의 주장은 애초에 근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재단을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빚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이 육영재단 운영권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이사장직을 최종적으로 박탈당한 시점은 지난해 5월 중순경. 때문에 돈을 빌렸던 3월경은 박 전 이사장이 재단과 관련된 재정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 당시 김 씨로부터 빌린 돈 역시 재단운영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육영재단 측에서는 해당 돈이 박 전 이사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재단 측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이 재단의 운영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변호사 비용은 사적인 것이며 재단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8부는 이번 사건에 앞서 박 전 이사장의 또 다른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일요신문 892호 참조).
지난 2월 27일 김 아무개 대표이사(C부동산업체·54)는 “지난해 9월경 박 전 이사장이 C 사와 재단 소유로 있는 능동 일대의 5000여 평 부동산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가로챘다”며 박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이사장 측에서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불거진 일일 뿐 나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