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채널A 보도 캡처
대한의사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데 이어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권리와 진료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치과의사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당해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도 절대 때려서는 안 되는 이들이 부모, 스승, 어린이, 그리고 구호가 직업인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의료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전공의는 국가로부터 공공재에 기반한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도 진료 거부권이 없다”며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자신을 구타해도 의료진은 해당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진이 담당하고 있는 다른 무고한 환자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진다”며 “실제로 이번에 폭행을 당한 소아과 전공의가 고막 파열로 병원 입원하게 되면서 그 전공의에게 진료를 받던 수십 명의 다른 어린이 입원 환자는 돌연 의사를 잃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가 보호자에게 죽임을 당해야 법률이 제정될 것인가? 응급실을 비롯한 병원 곳곳에서 전공의 폭행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보호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전공의가 자살한 사건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치과의사 이 아무개 씨(39)는 자신의 딸을 치료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지 아무개 씨(34)의 처방에 불만을 품고 지 씨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사건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