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은 인허가, 단속, 사회복지 업무 등 대민 지원분야가 많은 부서에 사용신청서를 받아 전화녹취시스템 사용 승인을 할 예정이다.
시는 민원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보호비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무분별한 녹취방지, 녹취자료 관리 등 지침을 수립 운영키로 했다.
녹취가 필요할 경우 “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자 정보와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라는 안내멘트를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통화내용이 녹취된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분쟁요인을 사전 예방,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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