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검사 딸로 속여 40대 사업가에게 결혼을 미끼로 14억대 부동산을 가로챈 최 아무개 씨(41)가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7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업가 김 아무개 씨(44)에게 접근했다. 최 씨는 자신을 재벌 회장과 혼담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아버지는 전직 검사 출신에 집안 대대로 종로에서 극장을 운영했다고 속였다. 최 씨는 “신혼집을 마련하자”며 시가 11억 원가량의 강남 빌라와 시가 4억 원의 김 씨 소유 별장을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김 씨가 사업을 하다 잘못될 경우에 대비하자는 이유에서였다.
최 씨는 ‘혼인 신고 하자’는 김 씨에게 “아버지가 장기간 투병 중이다. 일단 같이 살다가 천천히 하자”며 신고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9일 기자와 통화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의 한 관계자는 “최 씨가 가로챈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 사기죄와 더불어 횡령죄를 추가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kkyy1225@ilyo.co.kr
14억대 부동산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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