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유족이 원치 않은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이나 봉안시설, 법인묘지 관리자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와 6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봉안시설이나 장지 관리자가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기록해 보관하지 않아도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와 업무 정지 3개월을 받을 수 있다.
사설묘지나 봉안시설, 자연장지 관리자가 장사시설의 보존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하는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도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