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김영란 전 위원장의 의견에 대해 여야가 원안대로의 법안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안과 달라진 김영란 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통과된 법안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지면서 반쪽 법안이 됐다며 이외에 원안과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며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를 새롭게 개혁하고 이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적용대상 중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하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보완작업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