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누리과정예산특위 “관련법에 부담주체 국가책임 명시할 것”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원)는 12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합동간담회”에서 향후계획으로 입법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북도와 전북어린이집연합회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도 입법청원을 같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의회 누리과정예산특위 주도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전북도, 전북도교육청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위는 이와 관련 조만간 전북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가두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리과정에 문제에 대해 전국 시․도와 연대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오는 25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호남권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연찬회시 광주․전남․제주 의원들과 입법청원과 공동대응방안 등 관련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정호영 위원장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4월부터 또다시 보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입법청원은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국가책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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