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패류독소 발생 관계기관 대책회의 갖고 식품안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대책회의에는 도, 수산기술사업소, 시군, 수협 및 유관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해 패류독소 피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대책을 논의한다.
도는 선제적 대응책으로 패류독소 발생 전 홍합 등 패류 조기채취와 출하를 지도하고, 패류독소 검출 단계부터 도와 시군,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에게 즉시 전파하기로 했다.
또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80㎍/100g)할 경우 양식산 패류는 즉시 채취 금지 조치하고, 주말과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 행락객들이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60~80㎍/100g)를 설정·운영한다.
김상욱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에는 패류독소 조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함과 동시에 어업인에게는 패류 채취자제 주의장을 발부하고, 만약 해당 어업인이 행정지시를 따르지 아닐 시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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