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정되며,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로 한정된다.또한, 평균 수명의 증가 등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경영 이양 대상농지를 사들일 수 있는 농민의 연령요건을 전업 농업인 등은 60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일반 농업인의 경우에는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조건불리보조금과 경관보전보조금 신청대상자에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많은 농민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쌀·밭 직불금 등 타 보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초부터 시행되어 올해에 직불금을 신청 중인 농민에게 적용되나, 경관보전보조금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요건 적용 등 일부 규정에 대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