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성 회장과 소환 시점을 조율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부 융자금 460억 원 중 일부를 유용하고,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성 회장은 MB정권 실세들과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정관계 로비 부분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