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아 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훈육방법인지 여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훈육이었다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 판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여러 교사와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26개월 된 원생 A 군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A 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씨는 구청의 운영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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