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어린 제자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북 포항의 한 주점에서 학원생 B 양과 술을 마시다 B 양이 잔뜩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학원생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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