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정치 연합,박수현 의원
또한, 박수현 의원은 개별화물자동차의 톤 급제한과 관련하여 “개별화물의 톤 급제한(5톤 미만)은 업계 현실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바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86년 개별화물 업종이 독립할 당시 일반화물과의 경계기준 톤수는 5톤이었으나 이후 일반화물은 보유 대수가 2대 이상이면 5톤 이상은 물론 5톤 이하 차량도 취급할 수 있게 되지만, 개별화물은 여전히 5톤 이하로만 제한되어 있어 화주 및 주선업체의 물동량 선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배차에서 배제되는 등 경영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던 10톤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연구용역이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해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의 직업군인 택시와 화물운송 분야가 경영악화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