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아무개 씨(여·41)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 김 아무개 씨(36)와 함께 지난해 여름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생후 사흘된 아이를 데려왔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 씨에게 약 6억 원을 받고 아이를 팔기로 하고 A 씨를 만나려 했으나 A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보됐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방치돼 태어났을 때보다 체중이 약 600g 줄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야만 했다.
또 김 씨는 본인이 낳지 않은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해놓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3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동거인 김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는 “보육하는 아동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졌고 아동 매도를 시도하며 큰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정수사 때문에 범행하려는 의도가 생겼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